거제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197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영농에 종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고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농업경영체로 등록(등록예정자 포함)한 농업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오는 3월 말 최종 확정되며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독립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의 용도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을 지급하며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용도 및 유흥업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영농(창농)계획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서류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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