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 9일 오전 열어 '미결정'…"지역위원회, 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보도자료

[속보]권민호 거제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결정이 한 주일 연기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시장의 입당 심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권민호 거제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며 “다음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덧붙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당헌 당규에 따른 지역위원회, 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심도 깊게 거친 후 심사할 것을 의결했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 제11조에 ‘입당·복당·전적의 결정’ 조항이 있다. ‘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입당 심사·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한다. 도당 또는 중앙당이 14일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당의 경우 허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입당원서를 냈다. 입당원서를 낸 3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16일이 당규에 명시된 14일에 해당된다. 만약에 15일에도 권 시장의 입당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자동 입당’ 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몇명의 당원이 지난 4일부터 거제와 경남도당에서 단식을 벌이고 있다. 15일 재심의까지 권 시장 입당 결정이 연기돼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형국이다. 15일 회의서 입당이 불허되면, 권 시장은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9일 경남도당 앞에서 권민호 거제시장 입당을 반대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때문에 권민호 거제시장 이름을 직접 밝힐 수는 없다.<오마이뉴스 사진 캡쳐>

[1신]권민호 거제시장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낸 ‘입당원서’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당 입당 절차는 ‘정당법’에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제23조(입당) 조항에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혀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오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이 낸 입당원서를 놓고 ‘입당 승인’ 또는 ‘입당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8일 본사와 전화 통화에서 “당원자격심의회가 9일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의회 위원은 7명이다. 의사결정은 일반적인 회의규칙에 따른다. 원칙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하지만 당심위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원 찬성으로 의안을 결정하자고 의견을 집약한 후 의안을 심사‧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당원자격심사위 개최 모습(자료사진, 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자료 사진 캡쳐)

민주당 당규 제15조에는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이 있다. ‘당원 자격 심사 기준’은 다소 추상적이다.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비리‧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의 입당이 ‘불허’될 경우,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당규에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공고한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9일 민주당 경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서 ‘권민호 시장의 입당이 승인될 경우’는 바로 입당처리가 되지만, 도당에서 입당 불허 후 중앙당 이의신청까지 진행될 경우는 2월까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민호 시장의 ‘입당원서’ 제출 후 ‘권 시장의 민주당 반대 움직임’분위기가 더 거세다. 하지만 일부 시민을 중심으로 ‘입당 찬성’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들린다.

권민호 시장 민주당 입당 반대 움직임은 기자회견, 단식, 청와대 국민청원, 경남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입당 반대 글 게시’, SNS에 입당 반대 댓글 등이다.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찬성하는 시민‧당원들도 간간히 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입당 찬성’ 글을 게시하고 있다.

■ 당원 자격 심사 기준 ‘추상적’…정치적 판단 작용 가능성 높아

‘당원 자격의 심사 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입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9일 열린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서 지난 3일 감사원이 발표한 ‘하청 덕곡 일반산업단지 감사 결과’가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자유게시판에 게시돼 있다. 오마이뉴스 등 전국 언론이 8일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비리 점검’ 차원에서 거제시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 등 전국 13개 개발 사업을 감사해, 지난해 12월 14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지 감사'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 간 이뤄졌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지난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시점이 4월 18일이다. 감사원 실지 감사가 끝난 날과 권민호 시장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날이 ‘묘하게도(?)’ 같은 날이다.

감사원은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주요 문제점으로 “거제시는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자가 하청덕곡 일반산업단지 계획과 함께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는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 14만9,881㎡에 큐테크모아 외 1개사가 4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선산업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위치도

2014년 2월 27일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 2014년 11월 21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2016년 2월 1일 착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13%에 머물렀다. 당초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이었다. 거제시는 사업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공고를 통해 1년 연장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원조달 계획은 현실성이 없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또 500억원 한도 내에서 하청덕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다는 은행의 대출취급의향서는 유효기간(2014년 2월 15일)이 지났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산업단지를 승인 고시해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하청덕곡산업단지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 처분해라. 관련법에 따라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산업단지)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취해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시행사 관계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해라”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일부
▲ 감사원 조치 사항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주)진명 소유부지는 4만9,907㎡(33.3%), 권민호 거제시장 명의 3,265㎡(2.2%), 국유지 1만62㎡(6.7%), 거제시 8,809㎡(5.9%)이며, 나머지는 사유지다.

산업단지 면적에 포함된 당초 토지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38,968㎡), 보전관리지역(45,941㎡), 계획관리지역(63,820㎡), 미지정지역(1,152㎡) 등이었다. 산업단지가 승인 고시된 후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주)진명의 전체 주식은 14만3,827주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주)진명의 전체 주식 중 46%인 6만6,621주를 보유하고 있다. 1주당 액면가는 1만원이며, 권 시장은 (주)진명 주식가액으로 6억6,621만원을 공직자 재산신고 했다. 권 시장 지분 주식은 농협중앙회에 백지신탁을 해놓은 상태다.

하청 덕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지에서 발생한 골재 약 3만3,000㎥를 고현항 재개발 ‘호안 매립재’로 지난해 사용했다. 관련자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경남도는 또 지난해 12월 22일 대형 건설공사 특정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남도는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43억3,434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조속히 부과‧납부토록 하라”고 지적했다.

▲ 경남도 감사결과 보고서

권민호 거제시장은 하청덕곡일반산업지의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 “감사원 보고서에는 땅 소유자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워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다”고 8일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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