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가 복합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40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10건의 소방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소방특별점검는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복합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의 비상구, 피난통로 상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정상작동 여부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비상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등 폐쇄,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행위 ▲기타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40개 업소 중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훼손’, ‘피난통로 및 계단에 물건 적재’, ‘소방시설(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의 정지행위 등 9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유도등 및 소방시설 고장 등 1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앞으로는 ‘복합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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