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퍼뜨린 장명식(64)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 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김명수 부장판사)은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알선수재 및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1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는 국가사법작용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개월여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연령·성행·환경·동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장 씨와 지심도 유람선 허가 청탁 로비를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봤다.

또 사주설 폭로 이후 고소를 당한 장 씨에게 도피자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는 등 사실상의 공범관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거제시장 정적제거 사주설을 주장해 지역사회에 파문을 몰고 온 조직폭력배 장 씨의 매형이자 권민호 거제시장의 정치 선배이다.

이 사건은 장 씨가 지난해 8월 말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시작됐다.

장 씨는 당시 유람선 사업권을 승인하는 대가로 권 시장 측이 민주당 입당을 반대하는 정치인 3명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는 사주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권 시장이 지역 정치인을 매장하라고 지시했거나 권 시장 측으로부터 장 씨에게 돈이 전달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권 시장을 한 차례 소환한 데 이어 권 시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계좌추적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정적제거 사주설은 사실이 아니며 유람선 로비가 실패로 끝나자 장 씨가 권 시장을 음해하려고 정적 제거 사주설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법정에 설 예정이던 주범 장 씨에 대한 선고는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연기됐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