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LP가스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LP가스 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따라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을 이수 받지 못하였을 경우 불이익(과태료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참석자는 소정의 수수료(10,500원)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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