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노동관련법 주요 변경 내용,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제 실무 및 법률쟁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교육은 노무법인 해우 이주환 대표 공인노무사가 하며, 평소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교재도 지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1월 29일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로 유선(☎.637-3830) 또는 이메일(geoje@korcham.net)로 업체명, 참석자 성명, 연락처를 통보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80명 한정으로 신청순으로 접수 마감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