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면(면장:공봉은)은 지난 19일 의용소방대원, 사등면 직원 등 20명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등면 신촌, 광리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과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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