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명철)는 올해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1인 기준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해 2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확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아울러,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18. 5. 28.)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명철)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고

거제시장선거

거제시

165,000,000

후보자 1인 기준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거제시제1

52,000,000

거제시제2

50,000,000

거제시제3

51,000,000

거제시의회의원선거

거제시가

46,000,000

거제시나

41,000,000

거제시다

41,000,000

거제시라

41,000,000

거제시마

42,000,000

비례대표거제시의회의원선거

거제시

50,000,000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매)

비고

거제시장선거

거제시

101,517

10,152

후보자 1인 기준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35,162

3,517

제2선거구

31,172

3,118

제3선거구

35,183

3,519

거제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35,162

3,517

나선거구

16,404

1,641

다선거구

14,768

1,477

라선거구

16,645

1,665

마선거구

18,538

1,854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