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도매상 등 설 성수품 판매업소와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등이다.

특히 가축방역담당과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 보관 또는 진열여부 등이며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농수산물 거래내역 등도 점검대상이다.

위반사실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 위생규정 위반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업소는 고발조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농수축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과 알권리 충족 및 공정한 거래유도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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