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19일부터 2018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규모는 10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의 신용 보증서 발급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1업체당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특례보증 수수료 0.2% 감면(선착순 40억원에 한함)과 1년간 2.5%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대출은 시와 대출융자협약을 체결한 관내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업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 신청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634-5800),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639-4115)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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