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은  22일 국회가 선정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400만원의 특별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및 가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평가한 것으로, 국회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활발히 한 의원을 선정하여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영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임대주택법, 대부업법, 지하수법, 자동차관리법, 국가재정법, 보행안전법 등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총 21건의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해양스포츠 보급과 해양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정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6건의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입법우수의원 선정은 국민을 위해 더욱 더 봉사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영 의원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법안을 마련하고 싶을까 고민하고, 꼭 필요한 법안을 연구하여 발의하는 등 거제시민과 국민을 대변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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