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4일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확정 '공고'…지형도면 이달말 공고 예정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끝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고시공고를 통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지형도면 고시공고 절차가 남아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등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는 절차다. 민원원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 변화된 용도지역 등이 표시된다. 지형도면은 오는 28일 경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고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가 밝혔다. 3월부터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 해당필지 등이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에 포함됐으면, 바뀐 내용이 반영돼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크게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변경, 용도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으로 나뉜다. 용도지역은 흔히 말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고도지구(최고. 최저) 등이 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네 종류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은 도로‧항만‧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 등 공간시설, 공공청사 등의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  일반상업지역 21만1,657㎡(6만4,026평) 증가

이번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일반상업지역은 21만1,657㎡(6만4,026평)가 늘어났다. 준주거지역은 12만9,820㎡(3만9,271평),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8만2,807㎡(8만5,549평),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8만2,030㎡(8만5,314평)이 늘어났다. 이밖에 보전녹지지역이 684만5,291㎡, 계획관리지역이 56만1,579㎡(16만9,878평) 등 증가했다. 용도지역이 증가한 면적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용도지역도 있다. 자연녹지지역이 약 714만㎡, 농림지역이 약 100만㎡가 줄어들었다.

총괄조서에 용도지역 증감분과 각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차이가 있다. 한 예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총괄조서에는 28만2,807㎡(8만5,549평)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 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일람표에는 42만2,089㎡(12만7,682평)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사례 등도 있기 때문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감소한 경우다. 총괄조서는 증가하고 감소한 내용이 다 반영된 면적이다.

거제전역에 걸쳐 농림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6곳이다. 연초면 연사리 210-61번지 일원 8만6,743㎡(2만6,240평)가 농림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풀렸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여객터미널 및 환승주차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능포항 개발과 연계된 능포동 480-46번지 일원 3만7,741㎡(1만1,417평), 장승포항 구 여객터미널 주변 장승포동 535-2번지 일원 3만6,998㎡(1만1,192평), 장승포동 113번지 일원 6,265㎡(1,895평), 지세포항 일운면 소동리 457-9번지 일원 4만3,910㎡(1만3,283평)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 일반상업지역 변경 내용

연초면 연사리 여객터미널 입지 예정지역은 8만6,743㎡(2만6,240평)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과 함께, 인근 부지는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여객터미널 인근 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10만6,022㎡(3만2,072평)다. 여객터미널 및 환승주차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등 조성과 도시지역 개발압력에 대히하기 위한 개발 가용지 확보 차원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 연초면 연사들녘(파란선 안이 농림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됐다. 실제는 다소 다를 수 있음)
▲ 터미널 이전 부지
▲ 여객터미널 개발 구상도(실제는 다를 수 있음)

한편 연초면 연사리 여객터미널 이전 예정지 중 연초면 연사리 210-77번지 일원 6만9,460㎡(2만1,017평)는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됐다.

결론적으로 국도14호선을 끼고 연초면 연사리 우측 농경지 지역은 여객터미널 입지 예정지로 인해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모두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42만2,089㎡(12만7,682평) 확정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42만2,089㎡(12만7,682평)가 새롭게 확정됐다. 대표적인 곳이 연초 오비, 덕포동, 상동동, 거제면 서정리 등이다. 연초리 오비리 300-1번지 일원, 일명 중촌마을은 23만1,939㎡(7만162평)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 유발인구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한 주거용지 확보’ 차원서 변경됐다. 자연취락지구인 기존 마을도 일부 포함됐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내용

상동동 용산마을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듯이, 연초면 오비리 중촌마을 지역도 장차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주거지 등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덕포동 317번지 일원 9만4,048㎡(2만8,450평)는 덕포천과 SK거가주유소 뒤편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상동동 3만167㎡(9,125평)는 거붕백병원 부지다. 거제면 서정리 574-12번지 일원 3만533㎡(9,236평)도 거제면의 증가하는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계속: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등 기타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 해설기사:연초 여객터미널 조성사업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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