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준주거 18만6천㎡, 제1종일반주거 31만㎡, 상문동 34만㎡ '도시지역'

이번달 14일 공고를 통해 확정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내용 중 준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살펴본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상향조정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용적률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변경된 부지‧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100% 이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다.

자연녹지지역,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은 8곳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된 8곳의 전체 면적은 18만5,850㎡(5만6,220평)다. 변경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고현동 968-3번지 일원 5만4,872㎡(1만6,599평)다. 국도 14호선 고현항 매립지와 반대편 기존 시가지 지역이다. 이곳은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상업기능 강화 및 정비’ 차원에서 바뀌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고현동 지역

고현항 재개발과 연계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추가로 바뀐 곳은 고현동 991-6번지 일원 3만2,878㎡(9,946평)다. 이 지역은 중곡동 지역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연초면 송정리 156-18번지 일원 2만642㎡(6,244평)는 ‘행정타운 입지 및 중앙생활권 증가 인구와 연계한 상업적 활동 보완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을 변경됐다.

이 밖에 상동동 518-5번지 일원 2만3,294㎡, 장승포동 342번지 일원 9,948㎡, 일운면 소동리 531-7번지 일원 1만4,551㎡, 일운면 소동리 494번지 일원 2만7,477㎡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 준주거지역 변경 내용

이번에 확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내용 중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11곳이다. 전체 변경 면적은 31만950㎡(9만4,062평)이다.

11곳 중 가장 면적이 큰 곳은 사등면 사곡리 273번지 일원 8만6,841㎡(2만6,269평)다. 변경 이유는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지역 확보’ 차원이다.

그 다음으로 관심지역은 연초면 송정리 206번지 일원 6만4,867㎡(1만9,622평)와 연초면 송정리 156번지 일원 5만7,049㎡(1만7,257평)다. 206번지 일원 6만4,867㎡와 156번지 일원 5만7,049㎡를 합친 12만1,916㎡(3만6,880평)는 연초면 송정고개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행정타운’과 관련이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행정타운 입지에 따른 배후주거지역 개발가용지 확보’ 차원이다.

연초면 연사리 1113번지 일원 4만8,204(1만4,582평), 연초면 송정리 872번지 일원 1만8,036㎡(5,456평), 일운면 소동리 507번지 일원 1만3,077㎡(3,956평)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연초면 연사리 1113번지 일원은 ‘중앙생활권 증가인구 수용 및 향후 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른 배후부지 확보’, 일운면 소동리 507번지 일원은 ‘지세포 다기능 어항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편의시설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내용

농림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은 ‘집중취재①’에서 연초면 연사리 여객터미널 조성 예정지 인근지역 10만6,022㎡(3만2,072평)을 다뤘다.

나머지 1곳은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곳이다. 면적이 33만9,262(10만2,627평)로 매우 크다. 해당지역은 상동동 152-1번지 일원으로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을 변경한 지역이다. 상문동주민자치센터 맞은편 들판지역이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일부 넘긴 지역도 포함돼 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됐지만, 예전 법의 ‘절대농지’와 비슷한 개념인 농업진흥지역이다. 행위제한은 풀리지 않았다. 개발 방법은 지주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 상문동 주민자치센터 도로 맞은편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내용 중에 공간시설 ‘유원지’로 변경된 64만4,000㎡(19만4,810평)가 눈에 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유원지’로 변경됐다. 변경 사유는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 반영’이다.

장승포 유원지 조성 사업은 성창기업지주(주)(대표 강신도)가 소유하고 있는 능포동 산 61-1번지 일원 644,000㎡(194,810평)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대관람차, 케이블카, 스포츠게임, 이색골프장 등의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2011년 11월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년 6개월 여 만에 2013년 5월 7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원구역을 푸는데 몇 년의 기간이 걸렸다. 이제 개발 장애가 거의 풀렸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 장승포 유원지 시설계획(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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