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현장 홍보 및 접수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전 면·동장을 비롯한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인력이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박명균 부시장은 22일 연초면 소재 조선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 부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후 면·동 주민센터에 빠짐없이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자 30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비과세 초과근무수당 20만원 포함 시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 인원만큼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신규 가입자의 경우 80~90%까지 지원해주며, 2018년에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해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055-640-7134, 7136~7139) 또는 고용센터 콜센터(☎1350), 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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