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20호)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거제시 보건소는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관내 실내체육시설 263개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동안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스티커 및 포스터 부착, 실내흡연실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쳤다.

거제시 보건소장은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