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2월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이모작 3월 9일한)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충족 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쌀직불금은 1ha에 농업진흥지역은 1,076,416원과 농업진흥지역 밖은 807,312원, 밭직불금은 진흥지역 637,844원, 진흥지역 밖은 478,383원이 지급되며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원된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의 기간 내 보리, 밀, 완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라그스 등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신청은 3월 9일까지로 보조금은 ha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4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 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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