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6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은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감항성, 항해장비, 선체강도 등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항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임시항해검사 등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거된 수입업체 대표 A씨(57세) 등 6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61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임시항해검사 조차 받지 않은 소형 중고선박을 직접 항해에 사용하여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체 등이 직접 항해에 사용하여 수입한 중고선박은 총 61척으로 그 중 30척은 5톤미만의 모터보트, 요트 등 소형선박이었으며, 2톤이 되지 않는 선박과 선령이 최고 35년을 넘은 노후선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형선박은 화물선에 적재하여 화물로 운송할 수 있으나 이들 수입업체들은 운송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여 수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들 수입업자들은 수입선박이 주로 출항한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경상남도 통영항까지 약 150해리(280Km)에 이르는 국제해역을 야간항해까지 감행하면서도 일부 선박에는 야간항해에 필수적인 레이다나 GPS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들 중 3명은 5톤 이상 선박의 승무조건인 해기사면허 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노후된 소형 중고선박을 최소한의 항해능력 적합성을 검증하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장비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하는 한편, 이들 수입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위반 및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후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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