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2일 거제면사무소에서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거제면 서정, 서상, 동상, 오수지구의 토지소유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개최한 이래 두 번째로 가진 설명회로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과정과 향후 측량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의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거제시는 2013년부터 일운면 구조라지구, 남부면 다포지구, 장목면 황포지구, 사등면 사근지구와 사근2지구, 남부면 도장포지구를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이웃 간 경계 분쟁은 사라지고,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 질 것으로 본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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