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의견 조회에 거제시·시의회 '찬성' 의견 제시
16일 경남도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예정

▲ 거제시의회 전경
▲ 거제시의회 전경

오는 6‧13 지방선거 때 거제시의원 라선거구와 마선거구에서 뽑히는 거제시의원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는 거제시의원 라선거구(일운면‧동부면‧남부면‧거제면‧둔덕면‧사등면) 의원 정족수는 3명이다. 이에 반해 거제시의원 마선거구(장승포동‧능포동‧아주동)는 2명이다.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거제시‧거제시의회에 라선거구 시의원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대신에 마선거구 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획정위에 이미 보냈다. 의원 정수가 조정된 것은 유권자 수 때문이다. 지난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라선거구 유권자는 3만1,986명이었다. 이에 반해 마선거구는 3만5,737명으로 3,751명이나 더 많았다.

▲ 선거구 획정위가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거제시의원 의원정수 조정안
▲ 선거구 획정위가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거제시의원 의원정수 조정안

획정위는 각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12일 오후 7차 회의를 열어 6·13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다.

획정위는 "지역·정당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최적안이라는 위원들 의견이 일치해 잠정안을 획정안으로 그대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 260명보다 4명 늘어난 총 정수 264명(지역 228·비례 36명)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했다. 의원정수가 바뀐 지역은 4곳으로, 창원(43→44), 진주(20→21), 김해(22→23), 양산(16→17)이 1명씩 늘었다.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직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도의회 의결 과정에서 획정안보다 4인 선거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획정위는 "도의회가 조례 개정 의결 시 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