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1대로, 대형화재 방어

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가 지난 18일 거제면 옥산마을 단독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를 사용,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목격자 Q씨에 따르면 상기 주택 창고의 아궁이에 불을 피워 보온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가열된 바닥의 목재 등에 아궁이 불이 갑자기 연소확대 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며, 주택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것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진압은 ‘소방시설법 제 8조’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따른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가 초기화재 발생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여준 사례”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의무 설치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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