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거구, 구 신현읍…2선거구, 옥포1·2동,연초·하청·장목면

[2신]내년 6·2지방선거에서 한 명 더 늘어난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劃定)됐다.

제1선거구는 구 신현읍권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이며, 제2선거구는 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으로 나눠졌다.

새로 생긴 제3선거구는 능포동 마전동 장승포동 아주동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으로 나눠졌다.

▲ 거제시 도의원 선거구
이에 따라 현 조기태 도의원과 김해연 도의원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경우 어느 선거구를 선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기태 도의원은 '생각을 좀해보자'는 입장이고, 김해연 도의원은 통화에서 제2선거구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편 내년 도의원 선거 출마에 거론되고 있는 예상후보군도 면밀한 표 계산을 통해 출마 예상 지역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제1선거구 출마예상자로 거론된 김일곤 전 시의원, 천종완 전 시의원은 1선거구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1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노동당 이길종 전 거제시민신문 대표는 고향인 거제면이 들어있는 제3선거구를 선택할 지 근로자들이 밀집한 1선거구를 선택할 지 눈길이 모인다.

제2선거구는 김해연 현 도의원이 출마를 확정지었고, 2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김병원 전 해성고 교사와 반민규 민주노동당 거제시위원회 위원장은 2·3선거구 중 어느 지역을 선택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선거구가 도시와 농촌이 혼재돼 있어 시민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출마예상자들도 선거구 선택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거제시 도의원 선거구 조정지역
그동안 도의원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던 물밑 예비 후보군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천타천으로 예비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은 김선기 전 거제수협조합장, 윤동원 전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출마자, 곽영태 전국JC부회장, 김대건 전 김기춘의원 보좌관, 고영주 전 도의원 출마자 등이다. 현 시의원 중에서도 도의원으로 말을 갈아타는 인물이 나올 지 관심사항이다.

[1신]내년 6·2 지방선거에서 거제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선거구는 29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정개특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도의원 제1선거구는 구신현읍·일운면·동부면·남부면·거제면·둔덕면·사등면이며, 제2선거구는 옥포1·2동·능포동·마전동·장승포동·아주동·연초면·하청면·장목면이다.

제1선거구는 경남지역인구상한선인 10만8천40명을 초과해 거제3선거구는 제1선거구가 둘로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3선거구는 사등면 거제면 등 농촌지역에 구 신현읍 지역의 어떤 동이 붙을 지 관심사항이다.

현재 1선거구는 조기태(한나라당),  제2선거구는 김해연(진보신당)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영 국회의원실 박선재 보좌관은 통화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개특위가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남의 경우는 창원·김해지역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 4개에서 6개로 2개가 늘고, 마산·양산은 1개가 늘어난다. 반면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 6곳은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구 도의원은 현행 48명에서 49명으로 1명 더 늘어나게 됐다. 지역의원의 10%를 차지하는 비례대표 5명은 변동이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28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안을 논의한 끝에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26명에서 21명 정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각 시·도 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상하 60%(상한인구 수와 하한인구 수의 비율 4대 1)를 초과한 전국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정개특위는 헌법불합치에 해당하는 전국 90여 곳을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잠정 합의안을 보면 대상 선거구별 시·도의원 수는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평균 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 2명 △160% 초과∼320% 이하 3명 △320% 초과 4명 등으로 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11시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원 선거구가 한 개로 줄어든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개특위안에 반발했다.

한나라당 조진래(의령·함안·합천) 여상규(남해 하동) 신성범(산청 함양 거창) 의원 등은 성명에서 "광역의원 선출을 단지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결정"이라며 "인구비례가 중요하다고 하나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대표성과 국토 면적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014년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다면 광역의원 선거구는 다시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한번의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대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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