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수산인의 날 기념 기고]어업인 삶·공동체 터전, 역할·조직화 등 개혁 필요

▲ 김종천 전 거제시 해양관광국장
▲ 김종천 전 거제시 해양관광국장

어촌계는 협동에 기반을 두고 계(契)의 정신에서 유래된다. 우리 사회는 독특한 사회제도의 한 축으로 다양한 계가 존재한다. 과거로부터 노력과 협동을 위한 상조계(相助契) 제사와 혼인을 위한 상혼계(喪婚契)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호포계(戶布契)를 비롯 서당계 동계 등이 있었다.

어촌사회에서는 자생적이고 원시적인 협동조직체인 양식계(養殖契) 해조계(海藻契) 포패계(捕貝契) 등이 있었다. 자연마을 단위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에 근거한 해조계와 포패계가 지선어장을 공동관리 하였다. 해조류 패류 공동채취 등 경제적 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어촌계가 조직이전에 이미 어촌에는 그 모체가 되는 각종 협동 조직체들이 존재했다. 따라서 어촌생활을 이끌어 가기 위한 어촌계는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일한 계의 결합체이다.

어업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계를 통해 협동과 단결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촌 사회를 협동 사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인적 결합체이다. 이렇게 결합된 조합은 조합원이나 계원들의 경제적 곤란을 타게 하고 나아가서는 스스로 복리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촌계는 수협법에 따라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들에 의해 설립된 소규모 협동조직으로 계원들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공동사업으로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에 도모를 위해 설립된 협동체로 전국에 2,029개소 13만명, 경남에는 473개소 2,400명, 우리시에도 74개소 3,000명 바닷가를 공동관리 또는 행사하여 관리 보전에 우선을 두고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지선은(마을어장) 혼자의 힘으로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협업이 필수적이다. 또 광활한 공유지에서 무주물인 어패류의 특정인이 독점하기에는 곤란하고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남획, 파괴, 변형 등으로 자원의 소실과 황폐화가 될 수 있기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므로 계원의 자율참여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어촌계는 유구한 역사를 토대로 어업의 근간을 이루어 발전을 주도한 산실이고 또 협동을 통해 어촌 존립의 기반을 다진 조직체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빈약하고 또 가장 소외받는 산업이고 또 어촌은 빈곤과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자에는 어장 어촌 어항의 기능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체험관광자원으로 가치를 주목받고 있어 그 어떤 때보다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단순1차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4차산업을 접목한 생산, 유통, 관광 기능의 6차산업과 지역에 맞는 어촌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의 근간인 어촌계가 흔들림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어촌의 뿌리인 어촌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촌의 주역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일부 지역에서의시기, 방목, 사회적 지탄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여 발전의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어업인 스스로가 자정하고 노력할 때 행정과 사회는 응답할 것이다.

우리의 어업과 어촌을 지탱한 어촌계를 바르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깊은 관심과 지원정책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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