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5일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 된 이후 지난 12일, 기준치보다 초과(239㎍/100g)검출되어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 80㎍/100g이하)

이후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되는 해역이 확대되어 27일 현재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거제대교)에서부터 장목면 유호리 해역(칠천도포함)까지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금년 패류독소는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빨리 검출되었으며, 패류독소 검출 해역 및 인근 해역의 패류에 대하여도 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수온상승에 떠라 패류독소발생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양식수산물 소비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말 상춘객,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제시 박명균 부시장은 26일 직접 해역을 둘러보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상황 및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패류독소가 소멸 될 때까지 홍합 등 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스마트폰앱에서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패류독소속보』로 검색 후 다운)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