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운동 자유 확대…과태료 내리고
여성의무 공천제 도입…기초의원 선거구 계속 논의
지자체장 후원회 두고 종친회 등도 개최 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의결했다.

거제시는 도의원이 현재 2명에서 한명 더 늘어나 앞으로 도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 지 관심사항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를 놓고 논의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 기초의원 선거구제 논의 중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거듭 주장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표결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라는 정개특위의 관례상 결론을 짓지 못한 채 2월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 광역의원 선거구 630→650개 조정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전국 광역 선거구는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함에 있어 시·도별 광역 지방의원 총정수는 현행과 같이 자치구 시·군·구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10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 총 정수는 지역구 기준 630개에서 20개가 증가한 650개로 조정됐으며,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로 감축된 지역은 35개 지역, 3~5개로 선거구가 증가한 곳은 42개 지역이다.

▲ 불법기부 과태료 3,000만원 이내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불법기부 과태료 50배' 제도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했다.

▲ 예비후보 등록 선거개시 90일전부터

선거법의 경우, 선거개시 60일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고쳐, 선거개시 9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 예비후보자·후보자 전화 문자메세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정개특위는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를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당과 실비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 여성 의무 공천제 도입

지방선거에의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 지역은 제외) 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 하도록 했다.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허용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는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된 통상적 정당 활동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자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후원금 받을 수 있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선거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한 것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해 장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모금 한도액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이다.

아울러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 공개장소 연설회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금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녹음된 오디오, 비디오물 포함) 등은 민원이 많이 제기돼왔던 관계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 공무원 공직선거 사퇴시한, 선거일 전 90일

이밖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경우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기간을 현행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조정했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현행 60일) 전 사퇴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하도록 했고, 그의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이후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는 임기를 마치고 입후보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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