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특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최고위 넘겨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28일 기초자치단제창 선거에서도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 특위는 이날 오후 기초단체장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 경선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위가 이번에 결정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경선제 도입안은 당 최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방의원 공천은 각 당원협의회의 별도 후보자 추천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상향식 후보자를 시, 도, 당 공천심사원원회에서 존중하도록 하였고, 대신에 부적절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배심원단 형태를 시, 도, 당의 재량으로 설치하여 공천에 방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간사인 정태근 의원은 당헌당규 특위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 “선관위에서 경선을 주관하도록 하고 역선택을 막기 위해 여야가 같은 날에 실시해 1개 정당에만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나라당 당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당헌에는 또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에는 이밖에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공직자 후보를 심사하되,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토론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나라당 당규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자격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어 지금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당협 위원장이 기초단체장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 오픈프라이머리제(open primary)란?

투표자가 자신의 정당 성향이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부른다.

정당이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반대 방식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로,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등록된 당원만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좌지우지하던 정당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치룸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미국에서 유래되었지만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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