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 12월 30일 공포

거제시는 2010년 1월부터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해 시가 직접 배상을 실시한다.

이는 손해배상에 대한 시민의 구제방법이 소송이나 국가배상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전국 최초로 자체 배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를 12월 30일 공포했다.

배상대상은 피해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다. 단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 배상기준은 입원비, 치료비, 피해를 입은 당시의 물건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등이다.

배상절차는 손해를 입은 신청인이 신청서와 함께 육하원칙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 시에 제출하면 인과관계와 과실여부가 명확한 경우는 영조물 관리부서에서, 불명확한 경우는 영조물 배상심의회를 거쳐 배상여부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시로부터 배상결정을 통지받게 되면 신청인은 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고 시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흐름은 아래 도표와 같다.

▲ 배상금 지급 과정 도표
그 동안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창원에 있는 국가배상심의회의 국가배상 신청만 가능해 신청인의 비용부담과 시간적인 문제, 원거리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비용부담 없이 시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는 전국 최초로 영조물로 인한 배상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주민 위주의 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욕구에 적극인 행정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선도적 시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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