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오는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다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6개 지역의 재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제한을 4,420만 원에서 5,430만 원으로 완화하고, 대부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생계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고용위기 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신청 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을 이전 1년간 수치와 비교해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피보험자 수 증감률은 양 기간의 수치가 전국 평균보다 5% 포인트 이상 낮아야 한다. 또 피보험자 수 감소율은 5% 이상,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은 20% 이상이어야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와 별도로 신청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이전 3년간의 1년 평균치보다 7% 이상 줄었을 때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달 6일에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새로 지정 요건에 포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결과 거제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기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반면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기존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개정된 고시에 따라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STX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됐다.

정부가 한 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위기 지역은 향후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2009년 8월∼2010년 8월 12일), 중소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남 통영(2013년 1월∼2015년 1월)에 이어 3번째다.

고용부는 아울러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에 대해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재연장 결정은 건조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 올해까지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2019년 이후에나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지원책이 연말까지 연장되고, 훈련연장급여 지급·생계비 대부 확대·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새로운 지원책도 시행된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