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물학대 및 관련행위 처벌강화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등이 강화되었다.

동물 학대범위에 혹서·흑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 되었으며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이‘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5종) 입마개 미착용도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10만원 에서 최대 50만으로 상향되었고,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가 최대4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 추가 및 각각의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동물생산업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설치가 금지되는 등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이 강화 되었으며 미허가·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이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서점호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며, 반려동물관련 업종 영업자들이 동물생산업 허가, 신규 업종 등록 등 허가․등록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의 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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