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김환중)는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12일 거제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업체를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 중소업체 인사, 총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기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지원혜택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고,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 휴일, 휴가, 휴게의 차이점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도 있었다.

이 날 교육은 청아노무법인 거제사무소 신연옥 대표 노무사가 했으며, 평소 개정노동법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의 시간도 가졌으며, 교육 참석자에게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요 지원혜택 교재 및 2018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 책자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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