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승포동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본점 건물과 상문동 거제축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거제수산업협동조합과 거제축산농협 관계자들이 잇따라 사법 기관에 고발을 당해, 죄의 유무를 떠나 조합 운영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우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연대포럼은 이번달 3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업인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거제수협 A조합장을 구속 수사해야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합장 소유 업체 일감 몰아주기, 친인척의 수협마트 헐값 입점, 100억 원대 부당 대출,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곳에 8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해줘 입은 손실 등에 의혹이 제기된다며 구속수사하고 주장했다.

A조합장은 이에 대해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미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잇따른 의혹 제기에 내부 감사를 벌여 A 조합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나머지 전·현직 업무 관련자 17명을 감봉·경고·견책 처분한 적이 있다.

거제축산농협(조합장 김수용)에 소속된 여직원회와 일부 직원은 지난 11일과 12일 거제경찰서에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거제축협 소속 직원인 김 모 차장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김 모 차장이 직원 상조회 기금 5,000만원과 여직원회 기금 700만원 등 개인용도로 횡령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거제축협 상조회 회장이었던 김 모 차장은 전임 총무 명의의 통장에 적립돼 있던 상조회 기금 5,300만원을 전임 총무도 모르게 지난해 일방적으로 해약했다.

해약한 5,300만원 중 300만원을 신임 총무 통장에 입금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수표로 인출해 김 모 차장 남편 B씨 명의 통장에 입금했다. B씨 명의 통장에 입금된 5,000만원은 국민은행 H 모씨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모 차장은 현금 5,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모 차장의 공금 횡령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축협 내 여직원회 회비 적립금 700만원도 횡령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거제축협은 이번달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모 차장의 징계를 ‘감봉 3개월’로 결정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에 대해 “농협 윤리 강령에 공금 횡령 임직원은 즉시 해직토록 돼 있다. 그런데 사건이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등 김 모 차장을 감싸고도는 조합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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