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권한대행 박명균)는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조우균)과 합동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 설명회’를 오는 20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소상공인협회 대표, 시민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거제,통영,군산 등 6곳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과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이 지원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문의가 거제시와 고용노동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세부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 및 변경된 지원 내용에 대해 사업주, 근로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세부내용 설명은 직업훈련, 고용유지·촉진, 취업성공패키지 및 고용·산재보험 체납처분 유예 등의 3개 파트로 나누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에서 업무별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고용부의 지원대책으로는 실직자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 추가), 직업훈련 생계비 및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1→2천만원), 자영업자·재직·실직자의 직업훈련비 자부담 면제 및 지원한도 상향(200→3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휴업수당의 2/3→9/10, 1일 한도 6→7만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납부보험료의 240%→300%),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유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설(인건비 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1인당 900→140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취업취약계층→전 실직자), 지자체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등이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아 고용부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져 우리 시의 유례없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