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6일 거제시 공공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정책 및 공공누리 적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문화정보원 양훈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해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자체의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시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정책에 따라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했으며 공공누리 적용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7월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하는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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