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면지역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 동물에게 물릴 시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접종대상은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예방접종비는 무료이고 백신 배부는 불가하므로 마을별 집결지로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야만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견주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접종 진행은 시에서 위촉한 4명의 공수의사들이 담당 면지역을 순회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며, 마을별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점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견주께서는 반려견을 반드시 접종기간 안에 예방접종하여 주시고, 반려견의 동물등록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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