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권한대행 박명균)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연결차량 19.0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축하중 10톤 차량을 운행할 경우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을 끼치며 도로의 포장이 조기에 파손되어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는 교통체증유발 및 도로파손, 민원의 발생 소지가 높은 대규모 공사현장 주변과 골재 및 철강재 관련 사업장, 골재 생산지, 대형차량 통과지역과 우회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구. 거제대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교량으로 총중량 30톤, 폭 2.5m, 높이 4.0m로 단속기준이 다른 교량에 비해 강화되어 이 교량을 지날 때 운전자는 과적 여부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 등 대형 교통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는 이를 예방하고, 도로의 변형, 침하, 균열, 파손을 막기 위해 과적단속반을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대형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도로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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