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구역' 결정 내용 확정 고시
사업대상지 21만3,460㎡ 중 주거용지 12만9,041㎡(60.5%)
근린상업용지 8,216㎡(3.8%), 기반시설용지 7만6,203㎡(35.7%)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된 각종 개발 사업이 확정 발표되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구역 16만7,474㎡(5만661평)가 매립이 완료돼, 다음달 5일까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대림산업은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공동주택용지에 1073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최근 거제시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는 3일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3,460㎡(6만4,572평)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내용을 확정해 고시‧공고했다. 수월초등학교 앞 들판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가칭)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은 환지방식이다. 환지방식이란 사업 구역 안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방법이다.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을 제하면 토지주가 되받는 토지 면적은 많이 감소한다. 그 대신 개발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이다. 원 소유 토지면적에서 되돌려받는 땅의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21만3,460㎡(6만4,572평)는 크게 주거용지 12만9,041㎡(60.5%)와 근린상업용지 8,216㎡(3.8%), 기반시설용지 7만6,203㎡(35.7%)로 나뉜다.
이 중 주거용지는 다시 단독주택용지 6만9,172㎡(32.4%), 공동주택용지 3만1,981㎡(15.0%), 준주거용지 2만7,888㎡(13.1%)로 세분된다.
7만6,203㎡(35.7%)의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 5만9,512㎡, 주차장 2,151㎡, 공원 6,773㎡, 녹지 3,967㎡, 유수지 3,800㎡다. 기반시설용지인 도로에는 사업구역 안이 아닌 사업구역 밖 도로를 개설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 이 도로는 수양동 GS자이아파트 앞을 지나는 폭 25m인 3-9호선이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이미 개설된 3-9호선까지 연결하는 333m를 개설토록 했다. 333m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했다. 도로 개설 공사비는 거제시부담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