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구역' 결정 내용 확정 고시
사업대상지 21만3,460㎡ 중 주거용지 12만9,041㎡(60.5%)
근린상업용지 8,216㎡(3.8%), 기반시설용지 7만6,203㎡(35.7%)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된 각종 개발 사업이 확정 발표되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1단계 구역 16만7,474㎡(5만661평)가 매립이 완료돼, 다음달 5일까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대림산업은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 공동주택용지에 1073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최근 거제시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는 3일 양정동 543번지 일원 21만3,460㎡(6만4,572평)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내용을 확정해 고시‧공고했다. 수월초등학교 앞 들판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 도시개발사업구역(실제 경계는 다소 다를 수 있음)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가칭)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은 환지방식이다. 환지방식이란 사업 구역 안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방법이다.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을 제하면 토지주가 되받는 토지 면적은 많이 감소한다. 그 대신 개발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익이다. 원 소유 토지면적에서 되돌려받는 땅의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21만3,460㎡(6만4,572평)는 크게 주거용지 12만9,041㎡(60.5%)와 근린상업용지 8,216㎡(3.8%), 기반시설용지 7만6,203㎡(35.7%)로 나뉜다.

이 중 주거용지는 다시 단독주택용지 6만9,172㎡(32.4%), 공동주택용지 3만1,981㎡(15.0%), 준주거용지 2만7,888㎡(13.1%)로 세분된다.

▲ 토지이용계획 도면

7만6,203㎡(35.7%)의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 5만9,512㎡, 주차장 2,151㎡, 공원 6,773㎡, 녹지 3,967㎡, 유수지 3,800㎡다. 기반시설용지인 도로에는 사업구역 안이 아닌 사업구역 밖 도로를 개설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토록 했다 이 도로는 수양동 GS자이아파트 앞을 지나는 폭 25m인 3-9호선이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이미 개설된 3-9호선까지 연결하는 333m를 개설토록 했다. 333m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했다. 도로 개설 공사비는 거제시부담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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