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등록 30일 앞당겨…선거운동방법도 대폭 풀려
시의원, 중선거구일 경우 가선거구 1명 증원, 나선거구 1명 축소…소선거구제 가능성 있어

시장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예전보다 1개월 빨라지고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대폭 풀려 다음달 14일인 설을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에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했으나 바뀐 선거법에는 선거 개시일 90일 전으로 바뀌어 다음달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보다 앞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를 등록할 수 있어 다음달 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로 등록시에는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해 간판과 현수막을 걸 수 있고 개정 선거법에는 수량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예비후보자는 본인을 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지정 1인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 어깨띠를 할 수 있다. 세대수의 10분 1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예비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문자메세지도 가능하나 반드시 문자메세지에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기탁해야 한다. 현재의 후보자 기탁금은 도지사 5천만원, 시장 1천만원, 도의원 3백만원, 시의원 2백만원으로 20%를 내야 한다.

한편 현 시장은 예비후보를 등록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김한겸 시장은 2월 19일부터 할 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을 언제할 지도 관심사항이다.

김한겸 시장은 2006년 5월 31일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선거를 2개월 앞두고 3월 31일 예비후보를 등록해 부시장 대행체제로 들어갔다.

예비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바뀐 주요 선거법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등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허용

❍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함)의 서류를 제출하게 함.

❍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허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허용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허용.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명함배부 허용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의 첩부수량제한 규정삭제.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를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함.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도 예전 선거와 차이가 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3~14일 이틀간 이뤄지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후 5일이 지난 5월 20일부터 가능하다. 기존에는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8개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문제로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게 됐다"고 했다.

▲ 시의원, 중선거구제 확정될 경우 구 신현읍권 1명 느는 대신, 나선거구(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 1명 줄어들 듯…소선거구제 될 가능성도 있어

기초의원인 거제시 시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국회에서 아직 논의중으로 소선거구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제시의원 정수는 중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를 합쳐 13명은 그대로 가되 지역별 의원 정수는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선관위 관계자는 "거제시 나선거구(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의 의원 정수 3명이 2명으로 줄고, 그대신 구 신현읍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가선거구 고현·장평·상문·수양동은 4명, 나선거구 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은 2명, 다선거구 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면 3명, 라선거구 능포·마전·장승포·아주동 2명 등 11명의 지역구 시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 시의원을 합쳐 13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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