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중국산 ‘오징어젓갈’ 및 ‘바지락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전북 익산시 소재 A 업체 대표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대표는 납품받은 중국산 오징어젓갈과 국내산 오징어젓갈을 5대5 비율로 섞은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하였다. 또한 중국산 바지락젓갈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바지락젓갈 통으로 옮겨 담아(일명 깡통갈이) 전국 각 지역 약 50개 업체로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징어젓갈 및 바지락젓갈은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고, 국내산 바지락젓갈의 수요 증가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반 규모는 약 12톤, 판매시가 약 8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 단속은 경남 일대에 중국산 오징어젓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후 유통경로 조사, 유전자 분석, 공급업체 추적조사 끝에 거둔 성과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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