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장시간 노동 때문 주장…수협 "4월에 노동강도 줄여"

최근 발생한 거제수협 고현수협마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울경본부는 대책위를 꾸리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2일 발생했다. 거제 고현수협마트 직원 A(42) 씨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마트 5층 계단 난간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부산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뇌사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9일 오후 2시께 숨졌다.

경찰은 일반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추락에 의한 사망이지만 타살 흔적이 없고, 그렇다고 유서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일반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장시간 근무와 높은 노동강도를 근거로 '업무상 과로로 말미암은 산재사고'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 감독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식자재 배달업무를 맡아왔다. 애초 2인 근무에서 1인 근무로 축소되면서 한 달 평균 30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이후 회사가 근무시간을 단축했지만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고자 노동강도는 더 높아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서진호 부울경본부장은 "A 씨는 사고 직전까지 직장 내 눈치와 재고 불일치 등에 대한 압박으로 일하기 힘들다고 동료에게 토로했다"며 "유가족도 업무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노조에 장례 절차와 보상 일체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도 수협의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노동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제수협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에 직원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회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고인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지난 4월부터는 1일 2교대 8시간 근무제로 바꾸면서 노동강도를 줄였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장시간 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경남도민일보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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