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는 물론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15일부터 6월말까지를 묵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을 단행한다고 한다.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인 만큼 비교적 전화통화가 용이한 저녁시간대에 납부독려를 하는 등 맞춤식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분납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는 ‘무임승차가 능사로 여겨지는 요즘 더불어 사는 선량한 사회를 꿈꾸는 몽상가의 아름다운 실천’이라며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새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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