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재 산경장 회의 29일 개최

정부가 29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 위기에 놓인 울산과 경남, 전남 일부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산경장)를 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을 심의·의결한다. 

산업부는 지난 3~4월 중에 경남 거제, 창원, 통영·고성,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으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령 절차 진행했다. 

이날 산경장 회의를 거쳐 이들 5개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의 등을 진행했다"며 "조선업 밀집지역 특성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고용감소 등의 평가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실직자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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