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공포를 없애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은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안심벨 오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장비 설치자는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주요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만을 대상으로 단속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용객수에 상관없이 관내 200여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피서철 해수욕장 화장실 및 탈의실도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악질범죄”라며 “연중 수시단속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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