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를 동결하였으나, 2010년에는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9개 항목의 보장성을 확대할 예정이고, 의료수가의 인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대폭 증가 등으로 부득이 2010년 1월부터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문을 게재한다.

■ 보험료 인상 내용
‣ 건강보험료(4.9% 인상)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148.9원(2009년) → 156.2원(2010년)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의 5.08% → 5.33%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4.78%(2009년) → 6.55%(2010년)

■ 보험료 인상 요인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010.1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
- 본인부담률 경감 :심장·뇌혈관질환(10%→5%), 중증화상(20∼60%→5%), 결핵(20∼60%→10%)
- 보험급여 확대 :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보장구 및 배터리, MRI(암·뇌혈관질환→척추․관절질환), 치료재료(B형간염치료제 등)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20만원→30만원
‣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 : 평균 2.05%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 : ’09.10월 현재 28만명 → ‘10년 34만명(노인인구의 6.3%)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
-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입소 확대, 노인의 건강․인지개선 프로그램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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