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20일부터 2018년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아동 1인당 소득구간에 따라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서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박명균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새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위해 아동수당 신청 보조 인력을 18일부터 채용하여 아동수당 업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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