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 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對 여성악성범죄 근절’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키로 하였다.

이날 추진본부 회의에서는 최근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가 늘어나고 여성 관련 불법촬영 유포사건 발생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악성범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능 간 협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적극 수사 및 피해자보호 등 다양한 활동과 공중화장실과 수영장, 목욕탕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서장은 “여름철이 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으므로, 각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여성악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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