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우리나라는 1977년 처음 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했다.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40년이 넘었고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 된지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년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오히려 0.8포인트 감소했다. 다양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정체 또는 감소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급여로 편입되는 진료비 보다 비급여 진료비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초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이상 부담한 가입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돌려주고,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가 연소득대비 2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해서 그야말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공급자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첫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급여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할 때에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한받고, 급여 제한 때문에 의사도 원하는 치료를 하지 못할 수 있어서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낮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그동안 의료계의 수익보전 항목이었던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되면 병의원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수년내 도산 또는 폐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의료제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 되는 것은 아니고, 필수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되며, 급여화가 되더라도 환자의 자기부담을 높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만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수가 문제 해소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OECD 평균 보장률 80% 까지는 아니더라고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넘어가는 현재까지 60% 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병의원마다 제각각 산정된 비급여에 의존한 진료행태는 의료진의 정상적인 진료를 훼손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이제 의사도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수익이 보장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7.8.9.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하면서 ‘이제 의료인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 하겠습니다’는 말을 믿고 의료계도 정부와 소통하길 바란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하나의 축인 의료계가 잘 못되길 누가 바라겠는가? 문재인 케어는 국민을 위한 제도다. 가입자인 국민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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