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권한대행 박명균)는 지난 4일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7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2018. 6.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10만원이상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ARS(639-3030~8)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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