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보호여건을 개선하고자 ‘2018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거제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 입양 후 동물병원에서 질병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진료를 받은 입양자이다.

입양비는 진료비의 50%(최대 10만원)를 지원하며, 유기동물 입양 후 한 달 이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신청서, 유기동물 분양증, 진료내역서, 진료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을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거제시 유기동물은 2017년에는 838마리 발생하는 등 연간 100~200마리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양건수는 325마리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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