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19일 발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방향을 제시한 국가계획이 확정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8일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국장급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금번 확정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단위로 수립토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마리나항만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로서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마리나항만은 부산 수영만, 통영, 사천, 제주 중문 등 11곳이며 1,028척의 레저선박 수용이 가능하다.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마리나 항만에 보관되는 주요 요트, 보트 종류

우선 마리나항만의 개발수요는 해양레저기구 보유, 조종면허 취득 및 대형승용차 등록 추세를 인자로 하여 2019년에 5,600여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개발수요는 마리나항만의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적정 수준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총 보유척수의 50% 정도를 마리나항만 구역 이외의 연안이나 해안지역에 요트나 모터보트를 보관하는 일본사례를 감안하여, 2019년에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 총 수요(10,460여척)의 54% 수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국 차원에서 예측된 개발수요는 시·도별 조정면허자 수 및 대형자동차 등록현황을 분석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배분하였다.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최종 개발대상 예정구역은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타당성, 자연조건 등 5개 평가항목 및 26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었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타 법에 의해서 수립된 관련 계획 및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서 전국 120여곳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권역별 검토 후보지에 대한 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2019년까지 권역별 개발수요에 포함되는 43개소를 최종 선정되었다.

▲ 사곡마리나 조감도

권역별 예정구역은 수도권 5, 충청권 4, 전북권 2, 서남권 4, 전남권 3, 경남권 8, 부산권 3, 경북권 5, 강원권 4 및 제주권 5개소이며,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하여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 9개소이다.

또한, 예정구역에는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 등 타 법에 의거하여 준공되어 운영중이거나 개발중에 있는 16개소(현재 1,028척 수용가능)의 마리나항만도 포함되어 있다. 각 예정구역은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도입시설 및 시설배치계획 등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면적 등만 포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배후 인구 및 숙박, 상업시설 등 주변 편의시설 분포, 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하였다. 유형에 따라서 각 예정구역의 주요 도입시설, 수용 척수, 면적 등이 상이하며,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이다.

ㅁ 거제시가 2009년에 세운 사곡해양생태레저 복합공원 조감도. 정부가 발표한 안과는 차이가 있음.
각 예정구역의 면적은 마리나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매립을 지양하고자 제시된 것으로서, 향후 마리나항만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수익성, 도입시설 등에 따라서 최종 조정하여 마리나항만구역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사업비는 운영 또는 개발중인 마리나항만을 제외하고 총 1조 7천억원 수준이다.

사업비는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부지조성비 등 마리나항만내 기본시설 내지 기능시설만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파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

마리나항만별 총사업비 및 국비지원 규모는 사업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확정된 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할 예정이고, 중앙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10년단위의 중장기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항만별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경우 제3자 공모 등 적법한 절차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뿐만이 아니라 요트학교 건립 지원, 마리나항만 간 네트워크 구축, 해양레저용 선박 등록 및 검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등 해양레저스포츠 문화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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