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신청 접수…지방행정기관과 협의 진행중

임천공업이 2010년 1월 8일 경상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실시계획인가 포함)을 신청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천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에 발효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이용하여 금번에 산업단지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정부가 2008년 6월 5일 법률 제9106호로 제정하고 2008년 9월 6일부로 시행하게 된 특별법으로서 종전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 산업단지 승인(실시계획인가 포함)기간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은 물론 공유수면매립계획 등도 의제처리됨으로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를 받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한 그 동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향후 일반산업단지로 승인을 받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업용지로 전환되어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장운영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이에 따라 현재 임천공업은 14개 중앙행정기관과 경상남도의 15개 실·과 및 거제시의 16개 실·과를 합해 총 45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중앙연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 중에 산업단지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개발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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