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서 '재검토' …변 시장, '평화도시 거제' 조성 차질
행정타운·치유의 숲 '조건부 통과'…농업기술센터 이전 '재검토'

변광용 시장은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시정 비전으로 삼았다고 최근 발표했다. 시정 비전을 실천할 시정지표 두 번째로 ‘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최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남북교류담당’ 신설을 통해 흥남철수작전의 재조명, 둔덕면 고려문화 재현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흥남시․개성시․남포시 등 북한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흥남철수작전 재조명’ 사업등이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결론이 나 사업 추진에 암초를 만났다.

거제시는 ‘흥남철수작전 재조명 사업 일환’으로 옛 장승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흥남철수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지면적 2만1,314㎡ 크기인 장승포항 여객선 터미널 일원에 190억원을 들여 전시관(1,712㎡), 야외공원(6,720㎡), 빅토리호 복원(전시면적 2,484㎡), 주차장, 상징조형물 등이다. 사업비 190억원 중 국비는 95억원, 도비 29억원, 거제시비 66억원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다.

지난 6월 29일 열린 ‘경상남도 2018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서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실성을 심어주지 못해 ‘사업계획을 재검토해라’는 심사를 받았다.

경남도는 재검토 사유로 “당초 계획된 주된 콘텐츠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경제적 타당성 미흡 및 사업비 과다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가 필요하다. 국유재산 무상사용 협의자료가 미흡하다. 흥남철수작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텐츠 확보자료 등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거제시의 준비가 총제적으로 부실‧부족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규모가 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사를 받은 ‘행정타운 부지조성’과 경남도 투자심사 대상이었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조건부’로 통과됐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거제면 이전은 ‘재검토’로 통과되지 못했다.

▲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은 거제시 연초면 송정고개 일원 9만6,847㎡ 부지에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거제보건소 등 입지 부지조성과 도로, 주차장, 소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51억원(거제시비 91억원, 기채발행 50억, 기타 310억원)이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로 잡고 있다. “토지매입 이후 보건소 등 건립 사업 추진 시 동 부지조성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 행정타운 투자심사 결과

거제 치유의 숲은 거제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 56㏊ 규모로 조성할 사업으로 이번 투자심사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치유의 숲 주요 시설은 치유센터, 치유정원, 생태힐링원, 물치유원, 치유욕장, 치유숲길, 풍욕장, 편백욕장, 주차장 등을 갖춘다.

전체 사업비는 72억1,5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조성비 50억원과 토지매입비 22억1,500만원이다. 사업대상지 중 50㏊는 산림청 소유로 대부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6만㎡ 중 4만여㎡는 매입을 끝냈다. 일부 사유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하면 사업 부지 확보는 마무리된다. 조성비 72억원은 국비 25억원, 도비 7억만원, 거제시비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는 치유의 숲 조성 실시계획 경남도 승인, 산림청에 국유지 대부계약 및 잔여토지 매입추진, 예산확보, 사업착공 및 준공 순이다.

경남도는 “국‧도비 미확보시 대체 재원 확보 방안 강구, 정확한 관광객 수요 예측 분석 및 차별화된 치유의 숲 관련 콘텐츠 확보 방안 마련 후 추진해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은 고현동 거제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거제면 서정리 농업개발원 인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6,700㎡의 건물을 새로 지어 사무실 및 회의실, 첨단 연구시설, 교육문화관, 가공시설 및 창고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다.

196억원(국비 75억원, 도비 22억원, 거제시비 99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경남도는 “기존 청사 활용계획 미수립,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미흡,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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